관세청에서는최근 영동 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감면 지원, 피해 업체에 대한 납기 연장 ․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처리, 폭설 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을 통해수출입 업체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동 지역 폭설에 따른 특별통관 지원대책>
1) 수출입 통관 지원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지원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을 적기 선적이 곤란하여 법 제251조에 따른 선적기간 연장 필요 시 즉시 승인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의 손상감면 지원
- 폭설 등으로 인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상감면 지원
지정보세구역 장치 중 변질․손상시 관세환급 지원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폭설 등으로 인하여 변질․손상된 때에는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변질․손상물품의 관세환급
천재지변에 따른 납기 등 기한의 연장 허용
- 수출입업체가 폭설로 재산상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산장애 발생시 수작업 수출입신고 처리
- 수출입업체 전산장애로 인한 수출입신고 곤란 시 인편․FAX 등으로 수입신고서 제출받아 업무처리 후 사후 전산입력
재해발생 우려 시 비상근무체제 편성 등 대응체계 마련
2) 보세화물 관련 지원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허용
- 폭설로 인한 도로사정으로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 제216조에 따라 즉시 보세운송기간 연장
* 전산신청이 곤란한 때에는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 받아 즉시 처리하고 사후에 전산등록
신속한 보세화물 처리 지원
-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 허용
-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폐기 및 멸실 처리 신속 지원
-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처리 지원
재해발생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장 포함) 및 주변시설물 관리
* 보세구역 시설물 누전 여부 확인 등 관련 시설 안전성 점검
* 폭설 예상시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등 보세화물 이관 적극 지원
- 보세화물 안전관리
* 폭설에 대비하여 세관직원․보세구역운영인 합동 사전점검 실시
* 야적화물, 위험물품에 대한 폭설 피해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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