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으로 물품을 구입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할 때, 납부했던 관세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의 하자 등에 따라 계약 내용과상이한 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며, 단순 변심에의한 반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물품 구매 시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구매하여야 하겠죠?!
▶ 하자 물품의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관에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한문, 메일이나 FAX 등 어느 것이나 폭넓게 인정하나 다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하여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절차
-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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