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에서는 2.1일부터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기업)을대상으로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는 세관이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FTA 협정상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은 중소제조기업으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협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함으로써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출기업으로부터 원산지증빙 부담(제조원가와 관련한 민감한 기업비밀 등)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그 입증서류를 평택세관 FTA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평택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31-8054-7043)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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