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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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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알코올 22% 초과 1리터, 또는 22%이하 2리터

일반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담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 궐연 200개비, 또는 엽궐연 50개, 또는 엽연초 250그램

육로 등 방법으로 입국하는 경우

- 궐연 40개비, 또는 엽궐연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향수

한도 폐지

 

면세한도금액

술 및 담배를 제외한 기타 물품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430유로까지 면세

- 육로 등 방법으로 입국하는 경우 300유로까지 면세

- 15세 미만 여행객은 150유로까지 면세

 

외국환신고

10,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의약품

여행자 개인용 의약품은 무방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소지필요

 

식품

유럽연합 비회원국가(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노 및 스위스는 제외)로부터 육류, 우유 및 가공품 반입 금지

예외(상업용이 아닌 개인용도인 경우)

1. 소량의 육류, 우유 및 가공품 - 크로아티아, 페로스제도, 그린란드 또는 아이슬란드로부터 10kg 미만 반입 허용

2. 유아용 분유/식품, 애완동물의 사료(건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 - 개봉 전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사용 전 상태에서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 크로아티아, 페로스제도, 그린란드 또는 아이슬란드로부터 10kg 미만 반입 허용 / 다른 국가로부터 2kg 미만 반입 허용

3. 수산물 및 가공품 - 내장이 제거된 상태로 20kg까지 반입 허용 / 한 마리가 20kg가 넘는 경우에는 그 무까지 허용 / 페로스제도 및 아이슬란드는 무제한 허용

 

반입불허품목

마약류, 폭발물 및 폭죽 물품

 

기타유의사항

상업, 경작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용 식물성 식품류(김치등)는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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