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는 담배가 가공한 담뱃잎을 입에 넣고 니코틴을 흡수하는 것으로 금연구역에서도 즐길 수 있어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객이 씹는 담배는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담배규제협약을 시행하면서, 공공청사와 어린이.청소년시절,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을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씹는 담배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씹는 담배를 "씹어서 음미하는 담배다. 제품의 형태에서 기본적으로는 플러그.트위스트.스크랩.파인커트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법은 원료답배엽을 배합해 잎맥을 제거하고 감초 엑스.당.럼주 등의 향료 용액을 살포해 나무틀에 포개어 쌓아 압력을 가해 불필요한 용액을 짜내고, 자연적인 성숙을 기다려 표면을 빛깔과 윤기가 좋은 잎으로 싸서 비틀어 말든지, 다시 압력을 강하게 해 넓적한 널빤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공 후에 잘게 썰기도 합니다. 이 밖에 가공하지 않은 원엽을 그대로, 또는 이겨서 만든 것, 낱알 모양, 환약 모양의 제품도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그대로 씹지만, 풀거나 흐트러뜨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비벼서 쓰든지 칼로 깎아서 파이프용으로 피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씹는 담배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제2403호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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