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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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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
* 개인적 사용용도인 경우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세관에서 사용용도를 판단
- 알코올 22% 이상: 10리터
- 알코올 22% 미만: 20리터

비 EU국가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
* 개인적 사용용도
- 알코올 22% 이상: 1리터
- 알코올 22% 미만: 2리터

 

담배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는 별도 제한 없음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개인적 사용용도로 총액이 면세한도 내여야 함
- 궐련: 200개비
- 여송연: 100개비
- 시가: 50개비
- 엽초: 250g
Suns: 제한없음

 

향수

별도 제한 없음

 

면세한도금액

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객기.페리 이용시 4,300 sek 그 외의 수단으로 입국시 3,000 sek 임

 

외국환신고

EU 출입시,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현금(또는 일부 대외지급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

 

의약품

개인적 사용용도의 처방전이 있는 의료목적의 의약품인 경우 반입이 가능함
- 여행시 동행하는 애완동물의 의약품도 처방전이 있을 경우 반입 가능 *단 처방전은 여행객의 성명,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함

마취제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EEA 지역은 1년분을 EEA 외 지역은 3개월분까지 허용

마취제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스웨덴 MPA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따라 허용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기력 향상약물 반입은 연구 또는 의류 목적에 한하며, 14일분까지 반입가능

의사의 확인서를 동봉하는 경우 주사바늘도 반입 가능

식품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는 별도 제한 없음

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육류, 유제품류: 증명서가 필요하며, 국경에서 검역을 거쳐야 함
- 의료목적의 특별식, 유아용 식품은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스웨덴 경찰청의 반입허가가 없는 무기

 

기타 유의사항

동물의 경우 전염병 전파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의 종류, 출발지 등에 따라 별도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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