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 비 EU국가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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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는 별도 제한 없음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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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별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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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객기.페리 이용시 4,300 sek 그 외의 수단으로 입국시 3,000 sek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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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EU 출입시,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현금(또는 일부 대외지급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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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적 사용용도의 처방전이 있는 의료목적의 의약품인 경우 반입이 가능함 마취제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EEA 지역은 1년분을 EEA 외 지역은 3개월분까지 허용 마취제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스웨덴 MPA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따라 허용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기력 향상약물 반입은 연구 또는 의류 목적에 한하며, 14일분까지 반입가능 | 의사의 확인서를 동봉하는 경우 주사바늘도 반입 가능 |
식품 | EU에서 구입. 입국하는 경우는 별도 제한 없음 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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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스웨덴 경찰청의 반입허가가 없는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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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동물의 경우 전염병 전파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의 종류, 출발지 등에 따라 별도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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