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구매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향수2병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의 1병입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2병을 구입하신다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 세액산정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 6.5%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7%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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