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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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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1월 설 명절(1. 31일)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포함 1.17일(금)부터 2. 6일(목)까지 '24시간 통관 대책반'(400명)을 운영합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되,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적으로 선별 ․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 ․ 농축수산물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세화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설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 체제(1.25(토)~2.2(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 중 근무인력을 증원 ․ 배치하여 장애 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기업 자금 부담 완화 >

상여금 지급 등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0일(월)부터 1.29일(화)까지(10일간) '설 명절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합니다. 세관(관세환급 팀)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급 결정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제도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상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 최근 3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11~‘13년)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있으며, 2년간 관세체납 또는 관세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지원
'13년도 납세액의 30%내에서 납부 세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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