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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스마트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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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은 안경이 아닌가? 미국에서 스마트안경을 끼고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규상 운전자는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니터가 꺼져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측은 구글 스마트안경을 모니터로 여겨 운전 방해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신 재판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에 대한 제조사 측의 설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와 약속' 일정이 눈앞에 뜹니다. 현재 온도와 예상 강수량이 나타납니다. 집을 나서면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처럼 눈앞에 그려집니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보고 "사진 찍어서 친구와 공유해줘!"라고 하면 카메라로 촬영해 곧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올려줍니다. 안경의 핵심은 사각형의 투명 스크린과 명령을 전달하는 마이크, 스마트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스마트안경과 유사한 '안경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레코더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기능과 영상을 촬영해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의 품목분류를 종전 세관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의 안경부분 및 전자기기의 가격비율은 20:80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안경.디저털 카메라.비디오레코더 기능 등을 겸비한 복합기의 품목분류는 '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주 기능이 안경이냐 아니면 부가 설치된 전자제품 쪽이냐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안경이면 제 9004호 "시력 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될 것이고 전자제품으로 본다면 제8525호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될 것입니다. 안경에 결합한 내비게이션이 주기능이라면 제8526호, 카메라로 볼 수도 있다면 제8525호 등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관련 유사품목을 제9004호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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