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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11편 - 통관 후 차량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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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통관 후 차량등록 절차


※ 다음에 소개하는 자동차등록 절차 (신규검사, 자기인증, 환경인증, 차량등록)는  세관에서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인증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검사

▶이사물품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행기관에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 주소지 인근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

 

자기인증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 1577-0990 / www.ts2020.kr)
▪ 자기인증 면제 대상 : 관세법상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된 자동차(☞P.15 참조)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 (☎ 032-590-5000 / www.keco.or.kr)

✔ 환경인증 면제 및 생략 대상(☞P.15 참조)
  - 면제 :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생략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인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생략신청서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인증 : 면제․생략대상 이외에는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대상

 

차량등록

▪ 소관기관 : 거주지 관할 구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군청 
▪ 이사물품 자동차 정식등록 시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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