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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광업? 수산업? 천일염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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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을 광업에 분류해야 할까, 수산업에 분류해야 할까? 어민들은 소금이 바닷물을 재료로 만드는 것이어서, 수산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현재 국내 소금 생산이 '해수나 기타 염수를 증발시켜 채취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광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2009년 11월부터 관련 법을 만들어 '광물'에 묶여 있던 소금을 '수산물'로 분류한 것을 통계청과 한전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소금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친환경 소금'을 만들기 위해 염전에서 '경유 발전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발전기를 돌려 바닷물을 끌어 올렸으나, 염전 위로 매연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기름이 염전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터를 가동하고, 소금창고에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를 돌리는데 드는 전기사용료가 경유 발전기를 돌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가장 큰 염전인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매달 내는 전기료는 5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의 천일염은 옛적부터 그대로인데 국내 관련 법의 변경으로 엉뚱하게 생산자에게 불똥이 옮긴 것입니다. 하루 빨리 현명한 조치로 국민위생에 부합하고 경쟁력있는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화나트륨(소금)은 순수여부 불문, 천일염 또는 합성 여부 불문 원칙적으로 제28류에 제외돼 관세율표 제5부 중 제2501호 '소금, 순 염화나트륨 바닷물'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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