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위스키 등 증류주 1리터, 와인 2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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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연 400개비 시가 50개피 엽연초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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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개인당 $50 (판매 목적으로 다량을 들여올 경우 문제 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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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미화 $5,000 초과 소지시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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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비상업적인 개인용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수입목적 반입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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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비상업적인 개인용도 식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수입목적 반입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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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목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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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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