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물품에 이상이 있어 환불을 하려고 할 때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반품하기에 앞서 수출통관 및 환급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한문, 메일이나 FAX 등 어느 것이나 폭넓게 인정하나 다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하여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거래 관세사(거래관세사는 통관지세관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와 상의하면 됩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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