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용으로 많이 찾는 육포, 육포는 쇠고기를 얇게 저며서 말린 포를 말하는데요. 귀한 쇠고기를 오랫동안 먹기 위해 만들었던 육포는 짭짜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가정에서 만들어 먹기에는 참기름을 칠하고 말리는 반복과정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 구매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포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량 또는 소량으로 구매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육포는 HS code(품목분류) 제1602호에 분류됩니다. 이 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육,설육,피”가 속하며 가축전염예방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품목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ㅇ 육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이며, 세율은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소고기, 칠면조, 닭 등 : 관세 30%, 부가세 10%
- 돼지고기 : 관세 30%(밀폐용기에 넣은 것) 또는 관세 27%(기타), 부가세 10%
만일 구매자가 자가사용 인정기준(5kg)을 초과하여 반입하게되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건확인절차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kfda.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과(☎ 031-467-1827)
-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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