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자 자격에 따른 자동차 통관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 자동차 사용기간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의해 확인
Q1.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2.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짭짜름 육포", 해외직구족을 위한 통관절차는? (0) | 14:11:24 |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8편 - 이사자 자동차 통관" (0) | 13:39:06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7편 - 중고자동차 통관" (0) | 2013/12/09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6편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0) | 2013/12/04 |
면세한도 국내.국외 브랜드 따로 적용되나요? (0) | 2013/12/03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5편 -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0) | 201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