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중고자동차 통관
중고자동차 통관의 일반 원칙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면세요건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이사물품 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 No.)가 " K "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예: 해외 현지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7편 - 중고자동차 통관" (0) | 14:25:38 |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5편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0) | 2013/12/04 |
면세한도 국내.국외 브랜드 따로 적용되나요? (0) | 2013/12/03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5편 -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0) | 2013/12/02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4편 - 이사물품 인정 범위" (0) | 2013/11/26 |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3편 -이사자 ․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 (0) | 201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