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와인 4.5리터 또는 맥주 4.5리터 기타 주류 3병(한 병당 1.125ml 이하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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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 250g의 타바코 또는 시가 50개비 * 위의 세 품목을 합한 총량이 250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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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총 반입물품 NZ$700이하 여행중 사용할 유모차, 망원경, 계산기, 휴대폰, 간단한 악기, 휴대용컴퓨터, 휴대폰, 간단한 악기, 라디오, 운동기구, 비디오 카메라, 휠체어 등의 물품은 여행 후 출국시에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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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NZ$10,000 또는 그 상당의 외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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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하며, 원래의 포장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3개월 이내 사용분량에 국한됨, 단 마약계통 의약품은 1개월 이내 사용분량에 국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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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다음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는 NZ$200벌금을 즉석에서 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NZ$100,000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음식물, 식물, 생물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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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무기, 음란물, 야생동식물, 불법약품, 마약, 대마초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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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신고여부가 불확실한 물품은 자진 신고 요망 NZ$1,000 이상의 상업목적 물품은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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