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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철도파업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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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철도노조의 총 파업에 따라, 주요 공항만의 물류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13.12.9(월)부터 철도파업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주요 지원대책으로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철도파업에 따른 보세운송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 조치해 주며,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 처리.

또한,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

 

[주요 물류지체 신고센터 연락처]

세 관

연락처

세 관

연락처

서울본부세관

02-510-1121

광주본부세관

062-975-8043

부산본부세관

051-620-6126

평택세관

031-8054-7071

인천공항본부세관

032-722-4121

광양세관

061-797-8422

인천본부세관

032-452-3225

안양세관

031-596-2062

대구본부세관

053-230-5220

양산세관

055-783-7360

 

이번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파업기간 동안 통관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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