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주류종류로 표시할 경우(1인 기준) 1. 위스키류 1병, 포도주류 1병, 맥주 6캔 * 1.2.3 중복반입 불가 - 22-60% 위스키류: 1리터 | 18세 이상 22%이상 주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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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피(10갑) 또는 250g 이하의 담배류 | 18세 이상 |
면세한도금액 | 반입물품의 총 가액이 NOK 6,000(단 노르웨이에서 출국, 24시간 미만내 입국한 경우는 NOK 3,000)에 대해서만 면세인정 - 면세가약 초과시엔 세금 지불 품목 선택(이 경우, 한 품목의 금액을 분할하거나 초과금액을 면세상한액 여유있는 동행인에게 전가하는 관세액분할은 불가) ⊙ 25송이 이하의 화훼류 - 유럽국가내에서 반입된 경우에 한함 | 감자제외 판매목적이 |
외국환신고 | 25,000 노르웨이 크로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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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물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PC, 망원경 등 여행시 필요한 물품의 경우 1인 1대 휴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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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EEA 국가제품의 경우 | 개, 고양이 |
동물류 |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동물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가능 개와 고양이의 경우, EEA 국가내에서는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반입가능 일부 종의 개 반입은 불법이고, 별도 허가필요 | 스웨덴과 |
반입불허 또는 특별허가품목 | 마약류, 의약품, 독극류 60% 이상의 알콜함유 주류 무기 및 탄약류 폭죽 포유류, 조류 및 희귀동물 재배용 식물류 감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예술품 및 골동품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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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외국등록차량 반입: 별도 허가 반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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