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노르웨이"

$
0
0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주류종류로 표시할 경우(1인 기준)

1. 위스키류 1병, 포도주류 1병, 맥주 6캔
2. 포도주류 2병 및 맥주 6캔
3. 맥주류 12캔(4리터)

* 1.2.3 중복반입 불가
* 알콜 함유량에 따른 반입기준량

- 22-60% 위스키류: 1리터
- 2.5-22% 포도주류: 1.5리터
- 2.5-4.7% 맥주류: 2리터

18세 이상

22%이상
알콜함유

주류는
20세 이상
반입 가능

 

담배

궐련 200개피(10갑) 또는 250g 이하의 담배류

18세 이상

면세한도금액 

반입물품의 총 가액이 NOK 6,000(단 노르웨이에서 출국, 24시간 미만내 입국한 경우는 NOK 3,000)에 대해서만 면세인정

- 면세가약 초과시엔 세금 지불 품목 선택(이 경우, 한 품목의 금액을 분할하거나 초과금액을 면세상한액 여유있는 동행인에게 전가하는 관세액분할은 불가)

⊙ 25송이 이하의 화훼류
⊙ 10Kg이내의 채소류 및 과일류 봉투
⊙ 50봉투 이내의 씨앗류
⊙ 화분(5개 이내)에 심은 식물류

- 유럽국가내에서 반입된 경우에 한함

 감자제외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

외국환신고 

25,000 노르웨이 크로나 이상

 

일반여행물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PC, 망원경 등 여행시 필요한 물품의 경우 1인 1대 휴대 가능
- 출국시 상기 반입물품의 반출증명을 위해 입국시 세관신고 필요

 

음식물 

EEA 국가제품의 경우
- 10Kg 이내의 육류 및 육가공품, 치즈 등 식료품
- 육류 및 육가공품, 유제품 반입금지(검역당국 허가필요)

개, 고양이
사료 반입
불가

동물류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동물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가능

개와 고양이의 경우, EEA 국가내에서는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반입가능
- 이 경우에는 동물검역증, 소유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일부 종의 개 반입은 불법이고, 별도 허가필요

스웨덴과
노르웨이간
여행시에는
별도 허가나
조치 불요

반입불허 또는

특별허가품목

마약류, 의약품, 독극류
- 소량의 개인사용 의약품은 반입 및 휴대 가능

60% 이상의 알콜함유 주류

무기 및 탄약류

폭죽

포유류, 조류 및 희귀동물

재배용 식물류

감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예술품 및 골동품 등: "삭제"

 

기타 유의사항

외국등록차량 반입: 별도 허가

반출 불가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예술품 및 골동품 등
- 15Kg이상의 생선 및 생선가공품(단, 일부 어종은 가능)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