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FTA 해외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FTA 통관애로 해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FTA 해외 통관애로는 체결 상대국과의 제도·관습 차이, FTA 협정 해석 상이 등으로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세관은 현지 관세관과 공동 적극 대처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결해 지원하고 있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빈번하게 통관애로를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총력 지원할 예정이며,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관세혜택 거부 등의 FTA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세관 통관애로 해소센터(☏ 02-510-1703)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주요 해외 통관애로 해결 및 제도개선 사례
※ 주요 해외 통관애로 해결 사례
① 한국은 C/O 발급권자를 아세안사무국을 통해 상대국 관세청에 기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입세관에서 FTA 혜택 거부
⇨ C/O 발급권자 서명리스트를 상대국 세관에 직접 송부하고 애로 해결
② 프랑스 수입업자가 FTA C/O가 아닌 EU국끼리 사용하는 EUR.1 C/O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
⇨ 한국은 EUR1. C/O를 발급하지 않으며 FTA C/O로 관세 혜택 받을 수 있음을 프랑스 수입업자에게 설명하여 애로 해결
※ 제도개선 사례
① EU국에서 FTA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물품이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FTA 혜택 거부 ⇨ 법령개정을 통해 인증서 상 품명란 삭제 ⇨ 상대국의 오해 요소를 차단하여 해외통관 애로 원천 봉쇄
② 한-미 FTA C/O 사본 제출 시, 불필요한 스템프 서명․날인 폐지로 기업 불편 해소
③ 수출물품 분할 또는 동시 선적 시, C/O를 1장으로 발급 가능토록 개선하여 기업 편의 제공
'소식의문 > 신상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세관에서 FTA 통관애로 해결해 드려요 (0) | 10:45:35 |
---|---|
‘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 (0) | 2013/11/29 |
관세청 "과다환급 자진신고기간 2년→5년 늘린다" (0) | 2013/11/27 |
“울산항만보세창고 공매처분”허위 과대광고 주의보 (0) | 2013/11/21 |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수상자 발표 (0) | 2013/11/21 |
세금 납부 전에 수입화물 찾아 갈 수 있어요! (0) | 201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