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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이사화물 통관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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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몇년 간 불법체류하다 귀국시,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므로 쓰던 생활용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외국에 불법체류하였다 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법과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법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법 적용상의 연관도 없습니다.따라서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사물품 중에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TIP.
이사물품의 면세나 과세에 관하여는, 요건만 구비되면 국적, 재외영주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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