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에서는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요.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 비리 범죄에 대한 기획 단속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습니다. 관세청에서는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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