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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4편 - 이사물품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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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물품 인정 범위

 

사물품이란?

▪ 이사자 ∙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홈카                      나. 화물차
다. 인쇄기                   라. 칼라복사기
마.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바. 대형 접시세척기
사. 방송용 기기            아.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자. 파이프오르간
차.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cm(약 63inch)를 초과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카.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물품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관련 제품 포함)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 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 반입하는 경우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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