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물품 인정 범위
▶ 이사물품이란?
▪ 이사자 ∙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 가. 홈카 나. 화물차 |
직업에 적합하지 |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
가족수에 적합하지 |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 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기타 물품 |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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