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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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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1병(1.5리터 이하) 또는 맥주 12캔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향수

2병

 

면세한도금액

핸드폰,휴대용 CD플레이어,비디오,카메라,손목시계 각 1대

휴대용 컴퓨터 또는 데스크탑 1대

카메라 필름 15개 이하,영화필름 12롤 이하

미화 15불 이하의 과일류,음식류

비디오카메라,휴대용컴퓨터,산악 자전거 등은 세관 통관 시 본인 여권에 기재할 수도 있음

 

외국환신고

입국 시 미화 2,000불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지 출국 시 신고된 금액한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함

신고 된 금액보다 초과한 외화를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초과금액은 압수됨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 100%를 벌금으로 부과

 

의약품

본인이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선교 목적의 의료봉사용인 경우 사전에 주재국 정부로부터 면세허가를 득하여야 함

 

식품

본인 가방에 소지한 식품 외 등반 또는 트레킹에 필요한 식품을 박스로 가져올 경우 세관의 판단하에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총포류,대검류 및 마약류

 

기타 유의사항

전문가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관련분야 중고장비 1세트는 면세통관 가능

세관 통과 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세금을 부과

인도화폐 500루피, 1,000루피권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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