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병(1.5리터 이하) 또는 맥주 12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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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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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2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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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핸드폰,휴대용 CD플레이어,비디오,카메라,손목시계 각 1대 휴대용 컴퓨터 또는 데스크탑 1대 카메라 필름 15개 이하,영화필름 12롤 이하 미화 15불 이하의 과일류,음식류 비디오카메라,휴대용컴퓨터,산악 자전거 등은 세관 통관 시 본인 여권에 기재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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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입국 시 미화 2,000불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지 출국 시 신고된 금액한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함 신고 된 금액보다 초과한 외화를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초과금액은 압수됨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 100%를 벌금으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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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본인이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선교 목적의 의료봉사용인 경우 사전에 주재국 정부로부터 면세허가를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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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본인 가방에 소지한 식품 외 등반 또는 트레킹에 필요한 식품을 박스로 가져올 경우 세관의 판단하에 세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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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총포류,대검류 및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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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전문가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관련분야 중고장비 1세트는 면세통관 가능 세관 통과 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세금을 부과 인도화폐 500루피, 1,000루피권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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