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개의 환급행정규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을 전면 개정하여 2013. 11. 29.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①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음.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 함
* 과다환급금에 대하여는 과다환급액외에 1일 10만분의 39(년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자진신고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10(년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됨
②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개별환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 간이정액환급업체로 등록된 경우 원상태 수출 등 특정한 경우외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통상 개별환급액보다 적음)을 지급
③이외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
-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 가능
-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 허용
- 자율소요량 제도내에서 이용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요량 사전확인 제도” 폐지 등 환급절차를 대폭 개선
④그 밖에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꾸고, 조문체계를 읽기 쉽게 전면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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