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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3편 -이사자 ․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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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자 ․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

 

거주기간에 따른 이사자의 구분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①이사자 ②준이사자 ③단기체류자로 구분

✔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는 이사물품의 인정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해외거주여권(여권종류 ‘PR')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영주권자로서
  - 영주귀국 하는 자
  -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시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거주한 자
▪ 재외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거주할 자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월이상 거주한 자
▪ 재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거주할 자

 

거주(예정)기간 확인

❖ 거주(예정)기간 계산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출국일부터 최종입국일까지로 계산
 ▪ 이사자 및 준이사자는 본인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2/3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해야 함
 ▪ 외국거주기간 중에 입국하여 3월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는 당해 국내체류기간 종료 후 다시 출국한 날로부터 외국거주기간을 계산함

❖ 동반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서 법률상의 가족
 ▪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준이사자)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2/3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최저 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은?
    ▸ 이사자 : 1년 X 2/3 = 8개월
    ▸ 준이사자 : 6개월 X 2/3 = 4개월


❖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 우리나라 국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재외영주권자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여권무효확인서(영주귀국자의 경우)
▪ 외국시민권자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 복수국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복수국적 확인
 - 해외거주기간 확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국내거주예정기간 확인은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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