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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보세창고 공매처분”허위 과대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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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 전역에 유포되고 있는 “울산항만보세창고 공매처분” “세계명품 보세창고 공매처분” 등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대규모 의류‧잡화의 세관 공매 여부를 확인하는 시민 문의전화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세관에서는 세관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판매예정 창고 확인 및 홍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한 결과 동 광고가세관을 사칭한 허위 과대광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판매․기획 주최측에 해당 현수막 및 광고 전단지를 자진 철거‧회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1월22일 판매당일에는 판매현장을 방문하여 유명상표 위조상품(일명 ‘짝퉁명품’) 판매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항만보세창고 공매처분” 명의 허위 과대광고는 세관 공매물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세관 공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매공고 게시판 또는 울산세관 통관지원과(052-278-22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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