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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도시가스도 콘센트에 꽂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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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가스 콘센트를 설치해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별 시행규칙'을 개정,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설치할 수 있어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콘센트형 가스기기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보급이 늘어가는 추세"라며, "가스 콘센트의 안전성은 검증을 마쳤다."고 살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 덜고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 3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스파이더맨 방식의 절도 등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건출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전에서 도시가스는 "도시의 중앙공급원에서 도관을 다라 각 수요자에게 보내는 연료가스, 근년에는 액화가스기술이 발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천연가스는 석탄가스와 달라 유독한 일산화탄소 성분이 없고, 고열가스이므로 저장과 수송에 유리하다. 도시가스 성분은 단순화 경향을 보이며, 수소연료가 개발되는 장래에는 도시가스도 그 주류가 될 것이다."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 또는 부탄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관세율표에서 도시가스란 용어는 없지만 성분이나 용도 등으로 봐서 제 2711호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에 분류될 것입니다. 해설서 관련 부분에서는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粗) 가스 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됩니다. 이들 탄화수소는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입니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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