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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업체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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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에서는지난 6월27일 박근혜대통령 방중 시 대중국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2014년 중소수출업체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AEO 공인획득을 받으면 국내 수출입통관 특례뿐만 아니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통관 시에 똑같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수출입통관의 고속도로’로 불리우는데요. ^^

지원 대상업체 모집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업체는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수출부문 3,0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세관 조사심사과(☎052-278-2261)로 문의해 주세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과 관련된 공급망들을 상대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자격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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