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3병 | 1병 760ml 정도의 것 |
담배 | 권련200개비, 엽건련 50개피, 기타 탐배 250g | 외국 거주자가 수입하는 |
향수 | 2온스 | 1온스는 약 28ml |
기타품목 |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 여러 품목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 물품이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은 과세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1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면세 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 |
지급수단 | 100만엔 상당액 초과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금 1Kg 이상을 휴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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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 | 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 범위내의 것은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독약.극약.처방약: 용법, 용량을 고려하여 1개월분 이내 독약.극약.처방약 외의 외용제: 표준 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그 외 의약품.의약부외품: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분 이내 의료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1세트, 1회용 콘텍트렌즈 2개월분 이내 다만,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의사 처방 등의 확인이 되지 않는 한, 개인에 의한 수입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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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기 | 판매용 또는 영업용 식품류.식기류.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은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수량으로 정해여 있지 않고 여행기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최소한 휴대가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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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 | 아래 물품은 각 해당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각성제, 향정신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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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식물(과일, 꽃, 야채, 쌀 등 포함).동물(생고기, 건조고기, 햄, 소세지 등 포함)은 세관 검사를 받기 전에는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사전에 경제산업성대신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승인하지 않음 엽총 또는 도검을 일본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입 승인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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