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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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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3병

1병 760ml 정도의 것
다만, 미성년자는 면세
안됨

 담배

권련200개비, 엽건련 50개피, 기타 탐배 250g

외국 거주자가 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 2배로 증가
다만, 미성년자는 면세 안됨

 향수

2온스

1온스는 약 28ml

 기타품목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여러 품목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 물품이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은 과세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1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면세

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

 지급수단
등 신고

100만엔 상당액 초과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금 1Kg 이상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 범위내의 것은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독약.극약.처방약: 용법, 용량을 고려하여 1개월분 이내

독약.극약.처방약 외의 외용제: 표준 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그 외 의약품.의약부외품: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분 이내

의료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1세트, 1회용 콘텍트렌즈 2개월분 이내

다만,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의사 처방 등의 확인이 되지 않는 한, 개인에 의한 수입은 금지

 

 식품기기

판매용 또는 영업용 식품류.식기류.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은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수량으로 정해여 있지 않고 여행기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최소한 휴대가 바람직

 

 수입금지 품목

 아래 물품은 각 해당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각성제, 향정신약
- 총포류 및 그 부분품.총포탄.폭발물.화약류
- 화학병기의 재료가 되는 물질
- 병원체
- 통화.인지.우표.유가증권.카드의 위변조품
- 아동포르노.음란잡지 등 풍속 저해 물품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회로배치이용권.육성자권 침해물품
- 타사물품 모방품, 허위표시 물품 등

 

 기타 유의사항

식물(과일, 꽃, 야채, 쌀 등 포함).동물(생고기, 건조고기, 햄, 소세지 등 포함)은 세관 검사를 받기 전에는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사전에 경제산업성대신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승인하지 않음
- 살아 있는 동식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피.피혁제품 및 한방약도 포함

엽총 또는 도검을 일본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입 승인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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