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최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보내준 녹차를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녹차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인 40%와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513.6%의 관세가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우선 고추나 참깨, 인삼, 녹차 등 63개 품목에 대해선 농수산물 관련 기관이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미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관리품목으로 선정,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품목을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는 수입권을 업자나 기관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실수요자 배정은 자격제한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수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데, 말 그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기본관세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그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요자 배정이 자격제한이 없다고 해서 일반인들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려고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는 녹차는 꼼짝없이 513.6%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총 15만원을 넘지 않고, 차의 무게도 5kg 미만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면제됩니다.
원문출처: ['통(通)' 하였느냐!]해외서 녹차구입, 개인이 업체보다 관세 12배 더 낸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9/20130911194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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