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요, 감시카메라일까요? 관련업계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궁금증을 가졌을텐데요. 해답은 ‘감시카메라’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열화상카메라 등 6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뿜어내는 온도를 측정, 원격지로 보내 외곽경계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기입니다.
<열화상카메라와 촬영 이미지>
모든 생명체는 자체온도를 갖고 있고 그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인 적외선을 밖으로 쏘고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이점에 착안, 생명체가 가진 열에너지를 재고 그 에너지양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바뀌어 그 색상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이같이 물체의 온도측정과 감시기능을 가진 열화상카메라를 관세율표 제8525호의 감시카메라로 분류할지,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가 야간표적의 정확한 온도를 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이용, 조명시설이 없는 밤에 표적의 움직임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감시 카메라’로 결정했습니다.
Tip. 품목분류란?
품목분류 제도: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번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달라지고 품목번호별로 무역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분류 결정절차: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에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요청하고 관세청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우리나라 품목분류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의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적용기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1인과 3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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