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사람 체온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

$
0
0

 

사람 몸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요, 감시카메라일까요? 관련업계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궁금증을 가졌을텐데요. 해답은 ‘감시카메라’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열화상카메라 등 6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뿜어내는 온도를 측정, 원격지로 보내 외곽경계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기입니다.

 

 

<열화상카메라와 촬영 이미지>

 

모든 생명체는 자체온도를 갖고 있고 그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인 적외선을 밖으로 쏘고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이점에 착안, 생명체가 가진 열에너지를 재고 그 에너지양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바뀌어 그 색상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이같이 물체의 온도측정과 감시기능을 가진 열화상카메라를 관세율표 제8525호의 감시카메라로 분류할지,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가 야간표적의 정확한 온도를 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이용, 조명시설이 없는 밤에 표적의 움직임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감시 카메라’로 결정했습니다.

 

Tip. 품목분류란?

품목분류 제도: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번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달라지고 품목번호별로 무역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분류 결정절차: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에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요청하고 관세청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우리나라 품목분류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의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적용기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1인과 3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