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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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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이하 면세
*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0.75리터이하) 면세
*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면세 없음

 

담배

궐련 400개피, 엽궐련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
*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래 여행자 궐련 200개피, 씹는 담배 250g
*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궐련 40개피,
엽궐련 5개피, 씹는 담배 40g

 

향수

별도 기준 없음

 

면세한도금액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기타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외국환신고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외환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

외환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시 유의사항

-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 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생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중국 외화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벌금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의약품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및 마카오지역여행자 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음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마약, 환각제류 반.출입 엄격히 금지

 

식품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

 

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

면세통관: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의 경우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1인당 10권 이하
- CD, DVD 등 음향제품: 1인당 20개 이하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1인당 3세트 이하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서 합리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네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과세통관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1인당 50권 초과
- CD, DVD 등 음향제품: 1인당 100개 초과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1인당 10세트 초과

 

반입불허 및 제한품목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각종 독극물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유해 병해충에 감연된 식물 및 그 제품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 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특히 위성방송수신장비는 개인휴대반입 불허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실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기타 유의사항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중국세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외교관 등 면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통로(적색통로)를 이용하여야 함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부과 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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