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이탈리아 악기, 중국 도자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점~~~!!
▲ 제작 후 100년이 지난 골동품은 無관세,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입니다.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안 됩니다.
▲ 골동품 인정! 국제 공인기관 확인서의 중요성 사례
최근 우여곡절 끝에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자전거를 수입통관한 화주의 사례를 통해 국제 공인기관의 확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8월 17일 화주 A씨는 서울세관 수입과에 박물관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자전거 5대(약 9천 2백만원)를 골동품(세번: 9706.00-9000호)으로 수입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총 5대의 자전거 중 2대에 대해 골동품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 확인서를 제출 받은 뒤에야 골동품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3대의 자전거가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서 인증한 것인 반면, 2대는 ‘독일 사설박물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결국, 수입화주 A씨는 박물관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전거 모두를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5대의 자전거가 골동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상용 자전거로 분류돼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약 1,7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현지 재외공관의 골동품 인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무관세 품목임을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관, 골동품 검사 강화로 無관세 통관되는 불합리한 사례 방지에 만전 기할터…
이처럼, 세관의 확인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관은 앞으로도 고가품 등을 골동품으로 수입신고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 골동품으로 인정하는 서류
※ 세관이 골동품으로 인정(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하는 서류
ㅇ 악기류(세번: 9706.00-1000호)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ㅇ 도자기류(세번: 9706.00-2000호)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ㅇ 기타(세번: 9706.00-9000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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