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리터의 증류주 또는 22도 이상 혼성주 2리터의 주정 강화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또는 22도 미만의 여타 혼성주 16리터의 맥주의 4리터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 |
|
담배 | 궐련 200 개비 소형 엽궐련 100 개비 여송연 50 개비 담배 250g 이하 |
|
면세한도금액 |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의 경우, 390 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이 경우 390 파운드를 공제한 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90 파운드를 포함한 전체 물품 |
|
외국환신고 |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 유로 이상이 현금을 반입시, 상기 현금의 개념에는 은행 어음 및 수표도 포함(여행자수표 포함) |
|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일지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
|
식품 |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과일, 야채, 씨앗, 구근등은 종류 및 양에 따라 반입 제한 |
|
반입불허품목 | 마약: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대마초 등 공격무기: 칼, 곤봉, 파이프 등 음란물: 음란 서적, 잡지, 영화, DVD, 소프트웨어 등 해적판 상품: CD, DVD, 의류, 신발, 고가품 등의 불법 복제품 (제한품목: 수입허가증 등 필요) 총기류: 공포탄, 복제품, 전기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동물: 사전에 영국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아야 함 멸종위기 동식물: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석, 신발, 가방, 혁대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
|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영국 국세.관세청 홈페이지 |
|
'정보의 문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영국" (0) | 11:04:02 |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말레이시아" (0) | 2013/09/05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미국" (0) | 2013/09/03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대만(타이완)" (0) | 2013/08/27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싱가포르" (0) | 2013/08/23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몰디브" (0) | 20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