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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국제분쟁센터"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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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여부를 둘러싼 HS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업체들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HS(Harmonized System):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협약)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을 분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수입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HS) 분쟁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신고센터로서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공식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품목분류 분쟁대상물품의 분류 논리 개발·제공은 물론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설득, 관세청장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23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건을 접수받아 10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품목분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HS분쟁 신고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세계HS정보시스템” 및 전화(042-714-7535)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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