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가 요 근래에 타임지에 의해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루에 2~3개만 먹어도 비타민 A,B,C를 하루 권장량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단히 좋은 토마토는 상식적으로는 과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된 기원은 120여전 전의 미국의 관세제도 때문인데 과일류 보다는 채소류로 분류하는 것이 관세를 더 걷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 요리는 약 7만여 종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며 종자 1g에 12~24만원 정도로 금값에 비교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채소류로 분류해 관세율 45%를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관세율표상의 토마토 세번은 0702.00-0000이며, 이러한 제7류에는 오이, 감자, 고구마, 당근, 가지도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초본성 열매인 수박이나 딸기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답은 수박 0807, 딸기 0810호로 분류되어 관세율표상 과일입니다. 여기서 또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감자는 제7류의 채소로 분류되지만 감자칩은 어찌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감자칩은 당연히 과자아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감자칩은 채소류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자의 관세율인 8% 보다 훨씬 높은 20%가 적용되므로 수입을 할 때 과자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마칩이나, 사과칩, 바나나칩 등 감자칩과 유사한 다른 식품 역시 과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감자칩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감자칩이나 고구마칩을 드실 때에는 과자가 아닌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 채소류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세율 |
감자 | 종자용은 무세, 기타 30% |
오이 | 27% |
바나나, 파인애플 | 30% |
토마토, 포도, 사과, 배, 딸기, 수박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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