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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쇼핑시 없어서는 안될 Bag(백), "ST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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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법무부 출국절차를 완료하면 대부분의 여행자가 면세점 쇼핑을 하게 됩니다. 9.11테러 사건 이후 각 나라의 공항 보안이 엄청 강화되었는데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인도장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액체류는 STEB라는 백에 넣어서 밀봉한 상태여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 해외여행시 숙지하시고 다녀야 낭패를 보지 않겠지요. 이미지는 요로케 생겼답니다.

 

 

STEB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밀봉가능 비닐봉투를 말하며, 한 번 밀봉된 이후 재개봉했을 때 그 흔적이 남도록 해, 운송 또는 휴대 도중에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봉투랍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STEB백에 담아서 밀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호기심에서 열어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즉 이용의 전제조건으로서 STEB백이 개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며, 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구입당시 받은 영수증을 STEB에 넣어서 또는 밖에 부착된 상태로 육안확인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므로해외여행시 외국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각 나라별로 상이한 보안규정을 숙지하셔야 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몇 나라의 규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은 출발국가의 공항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 액체류는 환승시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도착후 짐을 찾은 후 그 안에 넣어야 하겠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EU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EU역내 국가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위의 STEB백에 넣어서 밀봉상태인 경우에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동남아국가, 아프리카 국가는 해당국 도착 전(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나라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액체류 일지라도 주류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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