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 등 266개 법인에 대하여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합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수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
*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① 연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고용노동부 선정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거나 수출비중 70% 이상인 제조업체로 전년대비 5∼12% 고용증가 법인
② 2013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66개 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인원은 13,8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241개 업체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1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14개 업체로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유예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관세조사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한달간 신청서 접수 등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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