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나 항공화물을 통해 사기 등 범죄수단용으로 위조 고액(1억불~20억불) 외화수표 등을 반입한 3명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반입목적 및 사용처 등을 조사중입니다. 2012. 12.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기 등 전과 4범의 박○○(39세, 남)외 2가 필리핀으로부터 미화 10억불권 등 위조수표 211매, 1,000불권 여행자수표 2,058매 및 위조지폐(1불권, 5불권) 64매 등 액면가 미화 30억불(한화 3조 2천억원)을 서류(Documents)로 위장해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세관의 조사 결과, 고액 위조수표 등을 해외에서 투자받은 것처럼 자본력을 과시한 후 국내에서 강○○(53세, 남)으로부터 1억을 투자받는 등 다수인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점을 틈타 한탕주의 수단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위조 고액수표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등 서민들에게 사기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조 수표 밀수입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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