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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되는데, 외국은? 해외 면세범위 모르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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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 면세한도를 신경쓰면서도 정작 외국 공항 세관에서의 면세규정은 잘 파악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거나 미성년자 나이에 대한 규정도 다 달라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국마다 다른 면세한도와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즐거운 해외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

 

 

□ 동남아는 한국인을 노린다?…조심 또 조심 = 필리핀 세관은 한국인들에게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화장품 등을 자주 구매하는 한국 사람을 타깃으로만 검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관세청에서도 필리핀을 여행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간 A씨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문제가 돼 엄청난 세금을 내는 일을 겪기도 했는데, 친척과 친구에게 줄 선물로 화장품을 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면세한도가 없으며,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모두 관세를 부과합니다. 결국 A씨가 샀던 물건은 면세한도 기준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며, 특히 필리핀은 세관신고서에 제3국에서 구입한 물건과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게하는 등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의약품 역시 영문으로 된 처방전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술은 2병까지만 담배는 400개비(2보루), 향수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만 면세가 가능하며, 세관에 물건을 맡기면 출국할 때 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는 태국도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떠난 B씨는 두 달동안 피울 담배 5보루 때문에 태국에 입국도 하지 못하고 귀국할 뻔했습니다.

태국은 담배 면세범위가 1보루로 이를 초과하는 담배는 전부 몰수하고 담배가격에 열 배나 되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가사용이라고 할지라도 면세한도나 범위를 초과했다면 즐거워야 할 여행이 최악의 기억으로 남게 될 지도 모르니 주의해 주세요. 

 

□ 제각각인 주류 면세범위, 미리 확인안하면 '낭패' =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여행자라도 술 1병 쯤은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깟 술 1병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미국은 주류 1~2리터 정도는 쉽게 통관시켜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150ml 이하의 주류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21세 이상만 주류 반입이 가능하며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미성년자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 세관에는 없는 도수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은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의 술은 면세가 가능하며 홍콩은 30도 이하(1리터 이하)의 맥주나 와인 등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홍콩은 이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했을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은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고 주류 반입도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면세범위가 달라지는 등 무척 까다롭습니다. 영국은 1리터의 증류주나 22도 이상 혼성주, 2리터의 포도주나 22도 미만의 여타 혼성주, 16리터의 맥주와 4리터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 등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2도 초과 술은 1리터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22도 미만 술은 2리터까지 면세를 해줍니다. 포도주는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프랑스는 독일과 주류 면세범위가 똑같습니다. 다만 각국마다 면세한도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행할 국가에 대한 정보는 여행자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국에 대한 휴대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패밀리사이트 내 해외통관지원센터로 들어가 해외통관정보를 클릭하면 알 수 있으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문출처: [여행자 휴대품 'A to Z'] 우린 되는데, 외국은?…해외 면세범위 모르면 '세금폭탄'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8/201308131916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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