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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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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 고 

 술

 면세대상자격:18세 이상이며/입국직전 48시간 이상 국외체류한 자/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서 입국

 면세허용범위: 아래중 하나에 대해 면세
                      - 양주1리터, 포도주 1리터, 맥주1리터
                      - 포도주 2리터, 맥주1리터
                      - 포도주 1리터, 맥주2리터

 * 주의: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상품 서비스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함

 10리터 초과 주류는 세관의 통관허가 필요

 

 담배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
 * 양에 관계없이 관세와 GST를 모두 신고 납부, 미신고시 최고 $10,000의 벌금 또는 징역형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기념품, 선물 등 개인소비용 휴대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까지는 GST를 면제
 (단, 주류와 담배는 제외)

 *주의 : 취업허가증, 취업비자, 학생비자, 동반가족비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GST공제
 비대상임

 GST 합계가 3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 및 비규제 대상 상용 휴대물품은 세관 허가증 필요

 

 외국환신고

 S$30,000(또는 상당금액의 외화)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출입국 심사대에서
 'CBNI 리포트' 또는 NP727 양식 작성

 미신고의 경우, S$50,000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형, 해당 금액 압수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의약품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개인복용목적)을 휴대반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여행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
 * 통제약물(예: 마약성분 등)은 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사전 허가나 입국시 신고절차없이 반입 가능
 - 다만,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함

 

 식품

 각 식품별로 수입 가능국과 개인휴대물량을 세부적으로 규정
 - 고기류(소.돼지.닭.양고기): 1인당 5Kg까지 휴대반입 가능(반입 가능 국가를 별도 지정,
    한국은 반입불가국가)
 - 해산물(냉동제품 포함): 1인당 5Kg 반입가능 /  단 굴의 경우 현재 8개국으로부터의 반입만
    허용(한국 제외)되고, 냉동게살과 새우살은 1인당 2Kg만 반입가능(총 해산물 반입량에
    포함)
 - 과일.채소: 아메리카 적도지방으로부터의 반입은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나, 그밖의
    국가로부터는 개인 소비를 위한 적절한 양의 반입은 허용
 - 가공식품: 1인당 총 5Kg 또는 5리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총금약이 S$100을 초과하지 않는   
    버무이 내에서 반입가능(육류, 해산물, 과일 제외)
- 달걀: 현재 일본,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으로부터만 반입을 허용하고 1인당 허용
   한도를 30게로 제한

 

 반입불허품목

 반입제한 물품(수입허가서나 인가증명서 필요)
 - 동물, 조류, 어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
 - CD, DVD, 필름 및 비디오게임
 - 무기 및 폭발물
 - 치료약 및 의약제품
 - 원격통신 및 무선통신장비
 - 수갑 및 야경봉

 반입금지 물품
 - 씹는 담배 또는 모조 담배류 제품
 - 껌(치과치료용은 제외)
 - 권총 모양의 라이터
 - 규제 약물 또는 환각제/안정제
 * 특히 불법마약 반입은 사형까지 가능
 - 멸종위기 동물 및 부산물
 - 폭죽
 - 음란성 출판물, 영상물, S/W
 - 해적판 출판물, 영상물, S/W
 - 반국가적 선동성 매체

 

 기타 유의사항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고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급적 세관직원에게 ㅈ진 신고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미신고, 허위신고시 10,000달러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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