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술 | 면세대상자격:18세 이상이며/입국직전 48시간 이상 국외체류한 자/말레이시아 이외 면세허용범위: 아래중 하나에 대해 면세 * 주의: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상품 서비스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함 10리터 초과 주류는 세관의 통관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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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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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기념품, 선물 등 개인소비용 휴대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까지는 GST를 면제 *주의 : 취업허가증, 취업비자, 학생비자, 동반가족비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GST공제 GST 합계가 3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 및 비규제 대상 상용 휴대물품은 세관 허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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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S$30,000(또는 상당금액의 외화)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출입국 심사대에서 미신고의 경우, S$50,000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형, 해당 금액 압수 등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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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개인복용목적)을 휴대반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여행전에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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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각 식품별로 수입 가능국과 개인휴대물량을 세부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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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반입제한 물품(수입허가서나 인가증명서 필요) 반입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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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고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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