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위 선양, 지구촌 화합과 공동번영 추구를 목적으로 굵직굵직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충주조정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이사드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대회때 선수들이 사용할 경기용품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의 관세에 대해 알아보아요.
▲ 매년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 경기용품, 관세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대회때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기용품은 세금이 없이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해 경기용품 등을 국내로 가져올 때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단, 대회에 참가하는 연맹의 소속 직원과 선수 등 구성원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한하며,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어야 합니다.
▲ 올 막바지 무더위는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충주 탄금호에서 조정경기와 함께
오는 8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충북 충주 탄금호에서 2013 조정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81개국 선수, 임원 등 1,936명이 참가하며, ‘싱글․더블스컬’, ‘콕스드 페어․포어’, ‘에이트’ 등 총 27개 종목을 통해 자국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땀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조정 선수들의 무한 경쟁 향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올 막바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사람들은 강바람이 부는 충주 탄금호에서 세계 조정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러 오세요~~~
※ 경기일정, 입장료 등 자세한 내용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홈페이지(http://www.2013chungju.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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