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또 다른 재미인 쇼핑. 해외로 떠나는 여행은 평소 갖고 싶었지만 값이 비싸 사지 못했던 가방이나 시계,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행자들은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도 '세금'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옵니다. 면세한도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알지만 물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까지 합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 복잡한 세금계산, '간이세율' 하나로 끝 = 간이세율은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도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목을 합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물품 구매금액이 적고 소량인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한 물건이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고가품이나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보석 등의 귀금속과 명품시계, 모피제품 등은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간이 20%보다 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석과 진주, 귀급속, 고급시계, 카메라 등은 간이세율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개당 200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선 20%의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향수는 35%, 모피제품은 30%, 의류와 신발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녹용은 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비싼 물건부터 면세 받을 수 있나요?" = 누구나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여행자들 역시 고세율이 적용되는 물건과 저세율이 적용되는 물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면세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죠. 만약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2000달러의 고급시계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300달러의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세관은 면세한도 400달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세관이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곳이라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면세한도를 적용할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면세한도는 여행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50%의 세금을 내야하는 2000달러의 시계를 사가지고 온 경우, 20%가 적용되는 화장품에 면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높은 시계에 우선 적용합니다. 2000달러짜리 시계에 면세한도 400달러를 제외한 1600달러에 대해서만 간이세율 50%를 적용해 800달러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세금 안 내 뺏긴 내 물건, 찾을 방법은? =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부득이하게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거나 그 물건을 다시 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세관의 유치창고에 맡기면 됩니다. 유치창고에 물건을 맡기더라도 세금만 납부하면 바로 물건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달이 넘어가면 세관에서는 물건을 공매하거나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한 달 내에 휴대품 유치서, 여권 또는 신분증, 물품 영수증, 특정물품구비서류를 세관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수령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여권 사본,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물건을 한 달 내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1개월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물건을 다시 외국으로 가져나가고 싶다면 굳이 세금을 내고 국내로 반입할 것이 아니라 출국 여권심사를 마친 후 27번과 28번 탑승구 사이에 위치한 세관 반송대로 가서 물건을 반송하면 됩니다.
원문출처: [여행자 휴대품 'A to Z']"해외여행쇼핑, 세금 무서워?…간이세율만 알면 'OK'"_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8/20130821192366.html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쇼핑, 세금 무서워?…간이세율만 알면 'OK' (0) | 09:42:51 |
---|---|
원화.상품권도 외화반출신고 하세요! 깜박하다가 '벌금폭탄' (0) | 2013/08/07 |
주문자가 각기 다른 동일주소 물품의 해외배송, 관세는? (0) | 2013/08/06 |
해외에서 다용도 칼 구입, 반입가능할까? (0) | 2013/08/05 |
모르는 사람 가방 들어줬다간, '사형'까지 당한다? (0) | 2013/07/31 |
쇼핑하면 세금 돌려준다? "똑똑한 '택스리펀드' 활용법" (0) | 201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