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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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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 고 

 술

 반입 금지

 

 담배

 1인당 200개피/ 25시가/ 250g 허용

 16세 이상 

 향수

 개인용도만 허용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개인용도의 의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등 개인용도의 전자제품

 개인용도의 화장품류

 개인용도의 신문, 잡지, 책 등

 관세부과품종 6000루피야(약 5000-5500미불)이내는 면세 가능

 개인용도
 가 아닌
 상업목적
 인 경우에
 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외국환신고

 해당 없음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식품

 알콜, 와인,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은 반입 금지

 

 반입불허품목

 反이슬람 종교서적

 (숭배를 위한) 우상

 포르노물, 마약류, 돼지, 무기, 탄약류, 알콜류, 돼지고기 및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
 개, 기타 위험한 동물

 

 기타 유의사항

 마약사범은 몰디브법에 따라 엄벌

 아래 품목은 조건에 부합함이 증명 될 때까지 압수되거나,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인계됨
 - 동식물(위생보건 증명서 필요)
 * 바다 거북이(거북이알) 및 흑산호 관련 수출 금지
 - 비디오 테잎, 영화필름, DVD, VCD, CD류
 - 통신.라디오 장비
 - 코란이나 이슬람 관련 자료(전자 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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