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술 |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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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1인당 200개피/ 25시가/ 250g 허용 | 16세 이상 |
향수 | 개인용도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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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개인용도의 의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등 개인용도의 전자제품 개인용도의 화장품류 개인용도의 신문, 잡지, 책 등 관세부과품종 6000루피야(약 5000-5500미불)이내는 면세 가능 | 개인용도 |
외국환신고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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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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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알콜, 와인,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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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反이슬람 종교서적 (숭배를 위한) 우상 포르노물, 마약류, 돼지, 무기, 탄약류, 알콜류, 돼지고기 및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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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마약사범은 몰디브법에 따라 엄벌 아래 품목은 조건에 부합함이 증명 될 때까지 압수되거나,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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