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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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200개피(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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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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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1인당 태국화 10,000바트(한화 35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자동차.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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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또한, 태국 바트화는 50,000바트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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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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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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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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