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태국"

$
0
0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1리터 

 

 담배

 200개피(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까지) 

 

 향수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면세한도금액

 1인당 태국화 10,000바트(한화 35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 태국화 80,000바트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세금 납부후 통관 가능 

 자동차.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
 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외국환신고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태국 바트화는 50,000바트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요하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바트까지 휴대 반출 가능

 

 
의약품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식품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반입불허품목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풍속저해 물품/서적/그림.음란물
 -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미약류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물품(예:음악테이프,CD,DVD), 위조상품 등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총포/무기/폭발물
 - 보호 야생 동식물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중고
 자동차 및 부품, 전기 톱 및 부품,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등)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 저작권 침해물품, 위조상품,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