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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보는 관세] "외국차를 반입시 거주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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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탐색에 지칠줄 모르는 중견작가 최재영의 <Wispher> 작품을 마주하면 오래된 외화속 자동차가 생각나죠?
외국에서 구입한 자동차 문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죠. 외국차를 반입시 거주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답은 다음과 같으며, '소유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자 적용을 받아야 한답니다. 해외에서 1년(가족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전 거주국에서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 전 거주지에서 자동차를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최초 운행일 포함)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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