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탐색에 지칠줄 모르는 중견작가 최재영의 <Wispher> 작품을 마주하면 오래된 외화속 자동차가 생각나죠?
외국에서 구입한 자동차 문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죠. 외국차를 반입시 거주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답은 다음과 같으며, '소유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자 적용을 받아야 한답니다. 해외에서 1년(가족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전 거주국에서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 전 거주지에서 자동차를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최초 운행일 포함)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웃음상자(웹툰/UCC) > 그림으로보는 관세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림으로보는 관세] "외국차를 반입시 거주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10:20:30 |
---|---|
[그림으로보는 관세] 해외여행 후 세관신고서, 선택 아닌 필수! (0) | 2013/07/04 |
[그림으로보는 관세] 해외여행지에서 구입한 망고도 검역을 거쳐야 하나요? (0) | 2013/07/01 |
[그림으로 보는 관세]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후 사용하다 재반입, 세금은? (0) | 2013/06/04 |
[그림으로 보는 관세] "원산지 표시"를 알아두면 유용해요! (0) | 2013/06/03 |
[그림으로 보는 관세] 우체국 통관시 꼭 알아두세요! (1) | 2013/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