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교 미식축구선수가 시합 중 뇌진탕으로 부상을 당하자 헬멧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헬멧 소송'입니다. 불량 헬멧 때문에 10대 선수 한 명이 뇌 손상을 입었으니, 헬멧 제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배심원 결정이 나옷 것입니다. 해당 법원 배심원단은 4월 13일 미식축구 선수의 뇌 손상과 관련, 헬멧 제조사 측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고교 선수였던 리돌피는 2008년 시합 도중 뇌진탕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두뇌 손상으로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세가 악화돼 현재 좌반신 마비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헬멧 제조사 측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제조사가 사용자에게 뇌진탕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책임의 일부를 인정했고 최소한 310만 달러(34억 8,874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헬멧의 역사와 기원은 전투용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11세기경 기사가 전투 시 금속제의 판과 가죽이나 천으로 머리.입.귀.코를 덮는 방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작업, 갱내작업이나 오토바이를 탈 때의 사고방지를 위해, 열대지방에서는 방서용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합성수지 등 신소재로 만든 것도 보급돼 소방수가 경관.스포츠 선수 등 외에도 때로는 패션 소품으로도 이용합니다.
헬멧은 관세율표에서 제6506호 '그 밖의 모자'에 분류됩니다. 해설서 관련 부분에서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어떤 헬멧의 경우에서 있어ㅓ서는 마이크로폰 또는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헬멧제조에 사용된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불문합니다. 역시 해설서 예시 부분입니다. "(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모자류(예: 수영모자.후드), (2)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자류, (3) 모피 또는 인조모피제의 모자류, (4) 우모 또는 조화제의 모자류, (5) 금속제의 모자류"단, 제65류 주-1에서는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 용품"은 제6506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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