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수입자동차 5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아 수입한 독일다국적 자동차업체 3사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이들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세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수입차량들
이 업체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거나 기존 인증 받은 서류를 조작해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차량 신규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이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사건을 브리핑 하는 서울세관 이병학 조사국장
이번 단속으로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수입 자동차 6만대 부정수입한 다국적 기업 검거!
신규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자 인증서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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