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다녀오면서 명품 가방을 사오고 싶은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세금까지 생각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시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무려 40%란 것을요.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 하면서 FTA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FTA는 왠지 기업과 관련된 것만 같죠? 하지만 몇 가지만 유의해 준비한다면 여행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A씨는 프랑스에 갔다가 S사의 EUR 1,690 핸드백을 구매했습니다.
- 현품에 원산지 'MADE IN FRANCE'라고 되어 있군요.
- FTA 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영수증을 살펴 볼까요?
1. 구매장소 ⇒ 파리 (FTA 협정국이네요) ☞ OK
2. 원산지 신고문안 ☞ OK
$1,000 이하 | 원산지 신고문안 없어도 됨 |
$1,000 초과 €6,000 이하 | 원산지 신고문안 + 판매자 성명 및 서명 |
€6,000 초과 | 인증번호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 |
A씨가 구매한 핸드백은 $1,000 초과하고 €6,000 이하라 판매자가 서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도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 이 영수증으로 FTA 세율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 협정세율 적용 여부 체크
FTA는 협정적용 의사 표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FTA로 얼마의 혜택을 보았을까요?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A씨는 프랑스에서 출국할 때 받은 택스리펀드와 1인당 면세금액 $600을 공제해서 해당일 환율을 적용하면 과세가격이 1,183,684원입니다. 이 과표로 계산하여 47,350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FTA 적용 전 | FTA 적용 후 |
간이세율 20% 1,183,684×20%=236,736원 자진신고 30% 감면(15만원내) 236,736×30%=71,021원 총세액 = 236,736-71,021=165,710원 | 관세 0% 부가세 10% 총세액 1,183,684×10%=118,360원
|
< 차액 47,350원 > |
그렇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고가 가방의 경우는 얼마의 차액이 나는지 알아볼까요? $3,300 가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300-1인당 면세$600=$2,700×1,128.03(환율)=3,045,681원)
FTA 적용 전 | FTA 적용 후 |
간이세율 50% (3,045,681-1,852,000)×50%+370,400 = 967,240원 자진신고 30% 감면 (15만원내) 967,240×30%=290,170원 → 150,000원 총세액 = 967,240-150,000= 817,240원
| 관세 0% 개별소비세 20% (3,045,681-2,000,000)×20%=209,130원 교육세 30% 209,136 × 30% = 62,740원 부가세 10% (3,045,681+209,130+62,740)×10%= 331,750원 총세액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209,130+62,740+331,750= 603,620원 |
< 차액 213,620원 > |
약 21만원 정도 세금이 적게 나왔네요. 원산지 신고문안이 있는 영수증으로 생각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음 사항만 유의한다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U 회원국가에서 구입한
√ EU 회원국가 원산지 물품으로
√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 (구매영수증 등)
√ 세관에 자진신고 및 적용 신청을 한 경우
* EU 28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8검